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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 지정학원 |
본학원은 소형건설기계 지정학원으로서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2항에의거하여 지게차,굴삭기
운전면허를
12시간 교육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현제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분이나 면허취득을
원하시는 분은
주소지에 관계없이 교육후 본인 주소지(시,군,구청)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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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모집요강 |
직종 |
교육시간 |
3톤 |
지게차,
굴삭기 |
12시간 |
이론6시간,
실기 6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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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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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비고 |
만18세
이상
신체건강한 남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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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
등본1통
사진(반명함)2매 |
지게차(자동차
운전면허
소지자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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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3톤 미만 소형걸설기계 조종사 교육과정
-굴삭기, 지게차 |
이수교과목 |
이수
시간 |
건설기계
기관,전기 및 작업 장치 |
이론2시간 |
유압일반 |
이론2시간 |
건설기계
관리법, 도로 통행방법 |
이론2시간 |
조종실습(관련
건설기계) |
실기6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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