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 지정학원
본학원은 소형건설기계 지정학원으로서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2항에의거하여 지게차,굴삭기 운전면허를
12시간 교육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현제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분이나 면허취득을 원하시는 분은
주소지에 관계없이 교육후 본인 주소지(시,군,구청)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*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모집요강
직종
교육시간
3톤
지게차, 굴삭기
12시간
이론6시간, 실기 6시간
 
입학자격
제출서류
비고
만18세 이상
신체건강한 남녀
주민등록 등본1통
사진(반명함)2매
지게차(자동차 운전면허
소지자에 한함)
 

*3톤 미만 소형걸설기계 조종사 교육과정
-굴삭기, 지게차
이수교과목
이수 시간
건설기계 기관,전기 및 작업 장치
이론2시간
유압일반
이론2시간
건설기계 관리법, 도로 통행방법
이론2시간
조종실습(관련 건설기계)
실기6시간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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